지난 한해에도 많은 관심으로 본 원 입소어르신과 요양원 발전을 위해
후원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.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②항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2023년 후원금 수입·사용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.